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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 처리절차 안내

작성일 2022.02.10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279

제20대 대통령선거 "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 처리절차"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*거소투표신고기간: 2022. 2. 9.(수)~2. 13.(일)

 *신고대상: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고(코로나19 확진자는 신고대상자 3번에 해당)

 코로나19확진자 중 재택치료자는 "거소투표신고서+개인정보동의서"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※ 관련문의: 고성군청 행정과 강옥진(055-670-2104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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